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단톡방에 나만 남겨 두고 다 나갔어.” 부모는 학교에 전화를 해야 할지, 아이들끼리 생긴 일이니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같은 날 다른 집에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집이 검색창에 치는 질문은 같습니다. 이것이 학교폭력인가.
학교폭력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신고를 당한 쪽도 이 조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갈리고,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 ✔법상 따돌림은 2명 이상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해야 성립하고, 사이버폭력에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반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문 끝의 '등' 때문에 새로운 유형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지만, 학생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정의, 법은 무엇을 학교폭력이라고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가운데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조문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차례로 열거하고 끝에 '등'을 붙였습니다. 이 정의를 네 부분으로 나눠 읽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학교폭력 정의를 읽는 네 가지 요소
DIAGRAM- 01장소학교 안팎. 하교 후 학원 앞, 주말의 놀이터, 온라인 공간도 포함
- 02대상학생.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함
- 03행위법이 열거한 유형과 이에 준하는 행위
- 04결과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할 것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인데 학교에 신고할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법은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인지는 행위의 이름보다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교폭력 유형은 몸에 대한 폭력, 말과 관계에 대한 폭력, 돈과 물건에 대한 폭력, 성폭력, 온라인 폭력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열거한 행위를 성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격 | 해당 행위 |
|---|---|
| 신체 | 상해, 폭행, 감금 |
| 말과 관계 |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
| 재산 |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
| 성 | 성폭력 |
| 온라인 | 사이버폭력 |
교육부 조사에서는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은 39.0%, 집단따돌림은 16.4%, 사이버폭력은 7.8%였습니다. 주먹보다 말과 휴대폰으로 생기는 사건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집단따돌림, 반 전체가 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법상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 전체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명이 한 친구를 계속 따돌렸다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혼자 다른 학생을 험담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비난했다면, 그 행위는 법상 따돌림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도 혼자 한 행위에 따돌림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집단따돌림'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이 쓰는 말은 '따돌림'입니다. 따돌림을 주장하거나 다툴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사람 수, 그리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입니다.
지금 아이가 겪는 일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 단톡방 대화도 학교폭력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반포,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단톡방 집단 퇴장, 특정 학생을 겨냥한 저격글,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의 게시가 대표적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과 음성물을 말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모두 사이버폭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닿지 않을 것을 전제로 둘이서 주고받은 DM 험담에 대해, 항소심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대화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문의 '등', 새로운 유형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됩니다. 제2조가 유형을 열거한 뒤 '등'을 붙인 것은 열거된 행위를 예시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은 계속 생깁니다.
- ✔와이파이 셔틀: 휴대폰 데이터를 핫스팟으로 계속 켜 두게 하는 일
- ✔기프티콘 요구: 기프티콘이나 게임 아이템을 반복해서 받아 내는 일
- ✔대리 육성: 게임 계정을 대신 키우게 하는 일
- ✔프로필 조롱: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캡처해 돌려 보며 놀리는 일
이름은 새롭지만 법적으로 보면 강요, 공갈, 모욕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등'이 학생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은 새로운 괴롭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둔 말입니다. 모든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만들려고 둔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가 일상적인 갈등인지, 법원이 그 선을 어떻게 긋는지는 다음 편에서 판결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학교폭력 정의는 장소를 '학교 안팎'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놀이터, 온라인 공간에서 생긴 일도 피해 학생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따돌림의 요건이고, 폭행에는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장난이나 일상적인 갈등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변호사는 언제 찾는 것이 좋나요?
신고를 하기 전이나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이 시점에 대화 캡처와 목격자, 날짜별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정의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게는 출발점이고, 신고를 당한 쪽에게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조문을 두 방향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날짜가 보이는 대화 캡처
- ✔날짜별 경위 메모
- ✔목격한 친구 명단
- ✔진단서나 상담 기록
-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
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아집니다. 테르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언제, 몇 번, 누구 앞에서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신고를 당한 쪽이든, 행위별 경위를 먼저 정리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단톡방이나 SNS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학교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
-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