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FORENSICS

디지털포렌식, 증거 확보부터 의견서까지

컴퓨터, 휴대폰, 카카오톡, 클라우드에서 나온 자료는 형사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고, 추출된 자료를 해석해 의견서로 주장하고 방어합니다. 강남 삼성동 테르법률사무소의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률 검토.

내 상황
휴대폰, 컴퓨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포렌식 자료로 고소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경우
먼저 확인할 것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제출 범위, 원본 기기와 백업 보존 상태
다음 절차
증거 확보, 포렌식 참여, 추출 자료 해석, 의견서 제출과 법정 주장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휴대폰, 카카오톡 포렌식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통화기록, 사진, 위치정보가 추출되는 사건에서 제출 범위와 대화의 전후 맥락을 검토합니다.

컴퓨터, 저장매체 포렌식

PC, 노트북, USB, 외장하드의 파일 생성과 삭제 기록, 반출 흔적, 접속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

업무 메일,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백업처럼 기기 밖에 저장된 자료의 압수 범위와 수집 절차를 확인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여

영장 집행, 이미징, 탐색, 출력 과정에 참여해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선별을 요청합니다.

추출 자료 해석과 의견서

포렌식 보고서의 대화, 파일, 로그를 사실관계와 맞춰 해석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 증거 확보

자료 반출, 계정 도용, 삭제된 대화 복구 자료를 원본 보전과 해시값 기록을 갖춰 고소와 소송 증거로 씁니다.

EVIDENCE

먼저 확보할 자료

  •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나 임의제출 요구 내용
  • 압수 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참여 통지 기록
  • 제출하거나 압수된 휴대폰, 컴퓨터, 저장매체의 종류와 제출 일시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파일, 클라우드 백업 여부
  • 포렌식 보고서나 분석 결과를 받았다면 그 사본
  • 피해자 측이라면 원본 기기, 해시값 기록, 수집 경위

PROCESS

진행 순서

  1. 01

    증거 확보

    원본 기기와 백업을 보존하고, 영장이나 제출 요구가 있다면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특정합니다.

  2. 02

    절차 참여

    이미징과 탐색, 출력 과정에 참여해 관련 정보만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03

    자료 해석

    추출된 대화, 파일, 로그의 의미와 한계를 사실관계와 대조하고 위법 수집 여부를 검토합니다.

  4. 04

    의견서와 주장

    검토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거나 고소 증거로 씁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포렌식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포렌식의 기술적 분석은 포렌식 분석 기관이 맡고, 변호사는 압수 범위가 적법한지,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추출된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합니다. 테르는 포렌식 자료의 법률 검토와 수사 절차 대응을 맡습니다.

Q. 어떤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이 문제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영업비밀 유출,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 선거, 관세 사건 등 대화와 파일, 접속기록이 증거가 되는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휴대폰, 컴퓨터,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의 포렌식이 이루어집니다.

Q.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되었는데 복구되나요?

기기 상태, 삭제 시점, 백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구 가능성 판단과 기술적 추출은 포렌식 분석 기관이 맡고, 변호사는 복구된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제출할지, 상대방이 제출한 복구 자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Q.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219조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복제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 출력하는 과정까지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Q.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이나 대화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관련 없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압수했다면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의제출도 압수에 해당해 제출된 휴대폰 속 정보가 포렌식으로 추출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포렌식 자료를 고소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보전 방법, 수집 권한, 해시값 기록 같은 절차가 갖춰져야 증거로 신뢰받습니다. 회사 자료 반출과 기술유출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안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NEXT STEP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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