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LITIGATION

헌법소원·재판소원

헌법재판은 본안 논증보다 적법요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절차입니다. 청구기간, 보충성, 직접성을 넘지 못하면 내용을 다투지 못합니다. Terre Seoul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심판 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간 계산과 적법요건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헌 논증을 구성합니다.

TYPES

헌법소송의 유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처분성 없는 공권력 작용, 행정입법, 검사의 불기소 관련 처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입니다.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결정적입니다.

재판소원

법원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재판의 전제성 소명이 핵심입니다.

한정위헌 주장

법률 자체가 아니라 특정 해석·적용 범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심판 대상의 특정이 승패를 나눕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입니다. 당사자 적격과 처분의 존재를 먼저 확정합니다.

REQUIREMENTS

각하를 만드는 세 가지 요건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없거나 실효적이지 않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직접성·자기관련성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경우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청구인 본인의 권리가 문제되어야 합니다.

PROCESS

사건 진행 순서

  1. 01

    기간 계산

    안 날과 있은 날, 결정문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정

  2. 02

    적법요건 진단

    보충성, 직접성, 자기관련성, 권리보호이익 등 각하 위험 요소 검토

  3. 03

    심판 대상 특정

    법률 조항, 해석 범위, 공권력 작용 중 다툴 대상을 정확히 지정

  4. 04

    본안 논증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명확성원칙 등 심사기준별 위헌 논증 구성

  5. 05

    결정 이후

    인용 결정 후 재심 청구 등 후속 절차 설계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원 판결이 부당한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다투기보다 적용된 법률이나 그 해석의 위헌성을 심판 대상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투지 못하고 각하되므로, 상담 시 결정문 수령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함께 다툴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30일 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소명이 관건입니다.

헌법소원은 각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됩니다. 청구기간, 보충성, 직접성 같은 적법요건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안 주장보다 적법요건 검토를 먼저 하고, 각하 위험이 높다면 다른 구제절차를 함께 제시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헌법재판소법은 사인의 심판절차에서 변호사 대리를 요구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판 대상 특정과 적법요건 논증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Terre가 헌법소송을 다루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표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심판 실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결정문이 어떤 순서로 검토되는지를 알고 서면을 구성한다는 점이 실무상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짜만 알려주셔도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헌법소원·재판소원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이력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