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ECRET & UNFAIR COMPETITION
기술과 데이터가 기업 가치의 중심이 된 지금, 영업비밀 유출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Terre Seoul 법률사무소는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중심 업무로 다루며, 증거가 사라지기 전의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 절차, 재발 방지 체계 정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CASE TYPES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개인 메일 전송, 클라우드 업로드 유형. 접근기록과 반출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고의를 입증합니다.
핵심 인력의 동종업체 이직 사안.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범위와 기간을 검토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도면·소스코드·공정 조건이 협력사를 경유해 유출된 사안.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실제 관리 실태를 함께 검증합니다.
제안서·기획안 제공 후 거래가 무산되고 유사 사업이 진행된 사안.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카목 청구로 대응합니다.
REQUIREMENTS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 지식이나 공개 자료로 복원 가능한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보유가 경쟁상 이익을 주거나, 취득·개발에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어야 합니다. 기술 자료뿐 아니라 고객·거래조건·원가 정보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접근권한 제한, 비밀 등급 표시, 보안서약서, 접근기록 관리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PROCESS
로그 보존 요청, 디지털 포렌식, 반출 자료 목록화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진단
형사 고소, 가처분, 손해배상 중 실효적 경로 설계
수사 조력·심문기일 대응·손해액 입증 자료 제출
보안 규정·서약서·접근권한 체계 정비 자문
FAQ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비밀관리성으로, 접근권한 통제·문서 등급 표시·보안서약서·접근기록 관리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반출 시점의 서버·PC 접근기록, 메일 발송 이력, USB 연결 로그, 사내 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로그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포렌식 확보를 병행한 뒤 형사 고소와 사용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애초에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근로자 본인의 일반적 지식·경험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론을 크게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정보의 취득·사용·누설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표지·상호 혼동, 원산지 오인, 아이디어 탈취(제2조 제1호 차목), 성과물 무단사용(카목) 등 시장에서의 부당한 편승을 규율합니다. 두 청구는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실시료 상당액, 매출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의적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출하는지가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첫 일주일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안을 간단히 정리해 보내주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술사건·기업자문 등 전체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