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측 대응
피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고 분리 조치, 보호조치, 심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준비합니다.
SCHOOL VIOLENCE
학교폭력 사안은 첫 진술서와 심의위원회 의견서가 조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어느 쪽이든 사안조사, 심의 출석, 조치 불복, 형사와 민사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강남 삼성동 테르법률사무소의 학교폭력 상담.
YOUR SITUATION
피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고 분리 조치, 보호조치, 심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준비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쌍방 사정,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정리해 조치가 과도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냅니다.
단톡방, SNS, 게임 채팅의 괴롭힘은 원본 보존과 디지털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와 사실오인, 조치의 비례성을 검토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에 대비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진학 영향이 달라지므로 조치 수준과 기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EVIDENCE
PROCESS
사건 경위와 쟁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보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예상 질문을 검토합니다.
조치 결정을 검토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여부를 정합니다.
FAQ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결정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서면사과,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 관련 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NEXT STEP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