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많은 분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업무인 줄 알고 서류를 전달했을 뿐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혼자 갑니다. 억울하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믿으니까.
저희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조사 때 그냥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입니다. 그 솔직한 대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의 법적 의미를 모른 채 한 대답이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조서에 남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정도의 진술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는 내가 수거책, 전달책, 계좌 명의인 가운데 어떤 역할로 지목되었는지, 앞서 검거된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무엇을 진술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조사 후에는 채용 경위, 보수, 받은 돈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한 의견서를 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지금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조직의 아래쪽에서 심부름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5년 12월 개정 후 |
|---|---|---|
| 징역 | 10년 이하 | 20년 이하 |
| 벌금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형법 개정: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습니다. 개정 이유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포통장 거래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량 범위도 함께 올렸습니다.
현금수거책은 “돈만 받아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고 보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사정은 진술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내가 어떤 역할로 지목되었는지 알고 가야 하나요?
알고 가야 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어떤 역할로 지목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역할 | 하는 일 |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혐의(예) |
|---|---|---|
| 유인책(콜센터) | 전화나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임 | 사기 |
| 수거책, 전달책 |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 | 사기 공범, 문서를 건넸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
| 인출책, 송금책 |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보냄 | 사기 공범 또는 사기방조 |
| 계좌 명의인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
| 자금책, 환전책 | 모인 돈을 관리하거나 세탁 |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
문제는 조직이 역할을 잘게 나누고 서로를 모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압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앞서 검거된 윗선과 다른 수거책의 진술, 계좌 추적 결과, 메신저 대화를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잡힌 관련자가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범의 재판이 끝났다면 판결문에 조직 구조와 피해 규모, 내 위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가진 그림에 맞춰 대답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일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에 관해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같은 판결은 고의를 판단할 때 볼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 ✔지시한 사람과 연락한 방식(대면인지, 메신저인지)
- ✔채용 경위가 통상적이었는지(면접, 계약서 작성 여부)
- ✔현금을 받는 방법과 절차,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의 작성 경위
- ✔수거한 횟수와 금액, 송금할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썼는지
- ✔보수의 수준과 지급 방식
- ✔본인의 나이, 경력, 사회 경험
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첫 번째 말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오고, 어떤 대답이 문제가 되나요?
조사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라는 지시, 이상하지 않았어요?”
A. “네, 좀 이상하긴 했어요.”
Q. “요즘 뉴스에 수거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일 아닐까 생각은 해보셨죠?”
A.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Q. “몇 시간 일하고 수십만 원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A. “많이 준다고는 생각했죠.”
말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한 감상입니다. 그러나 조서에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진술 하나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 뒤에 결론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면, 바뀐 진술의 신빙성부터 의심받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이상했는지, 그때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왜 믿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이상했어요”에서 끝난 진술 | 확인한 행동까지 이어진 진술 |
|---|---|
| “네, 좀 이상하긴 했어요.” | “이상해서 회사에 전화했고 사업자등록을 확인했어요.” |
두 진술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변호사 조사입회,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 조언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변호인 조사입회의 세 단계
DIAGRAM- 01조사 전출석 요구의 사유, 지목된 역할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진 자료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02조사 중모호하거나 결론을 정해 둔 질문이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 03조사 후조서를 함께 읽고,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04의견서조사에서 다 하지 못한 설명을 자료와 법리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을 힘이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때 서명한 문장에서 생깁니다.
아직 출석 날짜 전이라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의견서 항목부터 자료를 모아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 후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조사는 질문을 받는 자리이고, 의견서는 본인이 먼저 주장하는 자리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에 맞춰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채용 경위: 구인 공고 화면, 지원 기록, 면접과 계약서 여부,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 한 기록(사업자 조회, 회사 대표번호 통화 등)
- ✔업무 지시: 지시자와 나눈 대화 전체, 당시 들은 업무 설명(채권 회수, 대출 상환금 수납 등)과 그 설명을 믿은 이유
- ✔보수: 약속받은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 지급 방식. 수거 금액과 무관한 정액이었는지,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지나치지 않았는지
- ✔돈의 흐름: 받은 현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본인 명의로 보냈는지, 지시받은 다른 사람 명의를 썼는지. 본인이 가진 돈은 약속된 수당뿐이고 그것도 본인 계좌로 정상 지급되었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대조
- ✔의심 이후의 행동: 이상하다고 느낀 뒤 일을 그만두었는지, 회사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 ✔본인의 사정: 나이, 사회 경험, 금융 지식, 당시 구직 상황
여기에 법리 주장을 붙입니다. 위 사실을 판단 기준에 하나씩 대입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사안에 따라 공범(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다는 점도 다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낸 기록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의견서는 송치 전 경찰에 한 번, 송치 뒤 공소청에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설명은 의견서로 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도 없는 설명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수거책은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 업무 방식, 보수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고, 사정이 이례적일수록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그 사정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이미 혼자 조사를 받고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진술 기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로 진술의 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바꾸려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실제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내 위치와 사건 기록의 윤곽을 알아야 하고, 조사 중에는 질문의 의미를 알고 답해야 하며, 조사 후에는 돈의 흐름과 채용 경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이어져야 억울함이 기록에 남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구인 공고와 지원 기록
- ✔지시자와 나눈 대화 전체(캡처보다 내보내기)
- ✔본인 계좌 거래내역과 송금 영수증
- ✔출석 요구 일시와 담당 수사관 정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으로 경찰조사변호사나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을 고민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테르는 조사 전에 지목된 역할과 사건 기록의 윤곽을 확인하고 채용 경위와 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제주 지역 사건도 상담합니다.
다음 편,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견서 작성법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조사 전 상담
출석 요구 내용과 남아 있는 대화,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지목된 역할을 확인하고 조사 준비와 의견서 방향을 검토합니다.
-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출석 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은 분
- ✔구인 공고를 보고 현금 수거나 서류 전달 일을 한 적이 있는 분
- ✔혼자 조사를 받았고, 조서에 어떤 말이 적혔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