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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현변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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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 레이저
시술 후 상해와
의료과실 고소

리쥬란, 스킨보톡스, 리프팅 레이저 시술 후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2026. 10. 03

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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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리쥬란, 스킨보톡스, 리프팅 레이저 또는 제모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이나 흉터가 남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반응’ 또는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까지 모두 감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의료진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은 시술 직후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은 한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과 레이저 시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붉은 기와 열감이 가라앉지 않았고 며칠 뒤 물집이 생겼습니다. 병원은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며 재생크림을 처방했습니다.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지만, 시술 병원은 동의서에 고지된 부작용이고 시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건이 단순 부작용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경과와 의학적 설명이 함께 수사기록에 남아야 했습니다.

시술 후 상해 발생 구조

DIAGRAM
  1. 01시술 전피부 상태, 이전 시술 이력 확인
  2. 02시술 중출력, 횟수 설정과 통증 호소 대응
  3. 03시술 직후붉은 기, 열감 등 이상 반응 발생
  4. 04경과물집, 상처, 흉터의 변화 기록
결과만 주장하지 않고 시술 과정과 피해 경과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연결합니다.

알려진 부작용이라는 말을 두 질문으로 나눕니다

병원 측의 설명에는 서로 다른 두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시술에서 피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정상적으로 시술했을 때도 이 정도 깊이와 범위의 손상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이 그렇다고 해도 두 번째 질문은 남습니다. 드물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실제 시술 과정에서 출력, 횟수, 통증 호소에 대한 조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이유가 됩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인지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판단 구조

DIAGRAM
  1. 01주의의무의료진이 했어야 할 조치
  2. 02의무 위반실제 시술 과정에서 빠진 조치
  3. 03인과관계위반과 상해 사이의 연결
  4. 04상해 입증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대화
수사기관에는 각 요소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의의무는 시술 전, 중, 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과실은 ‘시술이 잘못됐다’는 한 문장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시술 조건, 당시 진술을 대조하여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부족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시술 원리와 피해 경과를 함께 설명합니다

피부과 시술 사건은 수사기관에 생소한 의학 영역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술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술의 원리와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설명하고, 시술 당일부터 나타난 증상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입회해 시술 구조와 피해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사진,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병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상처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시술을 담당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시술 후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환불이나 치료비 지원을 제안받았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명을 공개한 온라인 후기는 사실을 적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피부과 시술 부작용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의서는 일반적인 위험에 관한 설명과 동의의 자료입니다.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동의서와 별개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주의의무가 위반되었고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Q. 시술받은 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몇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상처와 변화 과정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남아 있는 사진, 진료기록과 대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시술 원리와 주의의무 위반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의학적 설명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전달하는지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환불이나 치료비를 제안하면 바로 받아도 되나요?

금액뿐 아니라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초기 기록과 병원의 답변을 먼저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 ✔리쥬란, 스킨보톡스, 리프팅 레이저 또는 제모 시술 후 상처나 흉터가 남은 분
  • ✔병원에서 정상적인 반응 또는 고지된 부작용이라는 설명만 들은 분
  • ✔환불이나 치료비 지원을 조건으로 합의서 서명을 제안받은 분
  •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준비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앞둔 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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